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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하면 개설 취소' 입법 발의
‘1인1개소법 위반하면 개설 취소' 입법 발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2.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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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공동 토론회 후속 조치
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

의료인 1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허용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입법 발의됐다.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천안병)은 지난 11월 15일 기동민·윤일규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개설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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