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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올해의 치과인상에 양승조 충남지사
2019 올해의 치과인상에 양승조 충남지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2.1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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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회비면제 사유, 현실에 맞게 구체화
치협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치협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7일 오후 7시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도시자는 17대~20대 4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 요직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국민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해 왔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의사를 비롯하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 수상함으로써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드높이고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상이다.

치협은 양승조 도지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날 이사회는 회비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면제조항에 따라 소득 근거 및 납부방안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별표와 같다.

이사회는 최근 협회 회무 농단 사건과 연루된 사무처 모 직원이 협회 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과 1인1개소 사수모임 성명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상정 안건에 대해 회장단에 위임해 향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또 △KDX 2020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 △학생치과주치의 정책 방향 설정 TF 구성 △2020 총선 정책제안서 제작 보고 △국산 레이저 장비 업체 사태 관련 보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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