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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 직선제 본격 레이스 돌입
대구회, 직선제 본격 레이스 돌입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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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1일 우편+문자투표, 단독 후보라도 찬반 물어

대구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 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대구회는 2020년 1월 13, 14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하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4일 기호추첨을 진행하며, 회원 직선제로 2월 11일 우편 투표와 문자투표를 집계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구회는 지난 3월 19일 39차 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회장 직선제 회칙 개정안이 출석대의원 66명 중 52명의 찬성(약 78.8%)으로 통과된 바 있다.

대구회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구성된 회장 선거 방법 개선위원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타 지부의 직선제운영 사례,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규정 준비를 시작했다. 또 이 자료를 참고하여 제2회 정기이사회(2019. 5. 3)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 회원이 직접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려는 회원들의 요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했다.

대구회 선관위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선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선거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철저한 감독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구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회원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효투표의 다수득표를 얻는 경우 당선된다.

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또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치과의사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전까지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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