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협 등에 공문 보내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보냈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아말감 사용이 제한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임산부는 치과용 아말감 사용 시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유럽은 “7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을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또는 유치(deciduous teeth)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과 “2019년 1월 1일부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할 것” 등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치협 회원에게 적극 알려줄 것과 부작용 등 이상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 사례 보고)나 전화(043-719-5007, 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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