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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농단 조사 대상에 주요 보직 안 돼”
“선거 농단 조사 대상에 주요 보직 안 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4.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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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 “C 부회장은 치의신보 주요 책임자” 주장

치협 이상훈 31대 회장 당선자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재 새 임원진의 80~90%가 구성됐다”고 밝혀 나머지 임원진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장단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도 임원진 인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선자 측의 맨파워 문제가 아닌 외부 압력 때문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총회 뒤풀이 자리에서 이 당선자가 30대 집행부 C 부회장을 총무이사에 임명할 것이라 말하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거세다.

문제가 된 치의신보 3월 12일자 기사 일부.
치의신보 선거농단 조사위 설치 계기가 된 치의신보 3월 12일자 기사 일부.

이 당선자의 계획을 들은 한 대의원은 “69차 총회에서 ‘제25호 :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 편파 보도 및 재발 방지의 건’ 의안이 통과됐다”며 “3월 12일자 치의신보 선거 관련 기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를 가려내는 <치의신보 선거농단 조사위원회> 설치와 조사위를 통해 밝혀진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건이 토론과 함께 통과됐음에도 주요 조사대상자인 C 부회장을 새 집행부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치의신보 책임자라면 편집국장과 공보이사, 공보담당 부회장이 되므로 C 부회장은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조사업무를 직접 맡아 처리할 총무이사에 조사대상자를 임명한다면 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덴탈이슈는 이상훈 당선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이 당선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69차 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된 25호 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25호 :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 편파보도 및 재발방지의 건(광주)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결선투표 당일 2020년 3월 12일 치의신보는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에게 불리한, 확인되지 않는 기호 2번 장영준(10일 선거에서 예선 탈락) 기호 4번 이상훈(10일 선거에서 본선 진출)의 기자 회견을 기사화하였다. 그 기사는 3월 12일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투표권자인 치과의사들이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또한,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는 결선 당일인 3월 12일 치의신보 기사이기에 반론할 기회마저 박탈당하였다. 이러한 치의신보의 보도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는 선거권을 갖는 치과의사가 아닌 치의신보 편집 및 발행 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3월 10일 1차 회장 선거에서 투표인 수 과반 득표가 없을 시 최다 득표 2인이 3월 12일 결선투표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치의신보 편집과 발행 책임자는 12일 본선 진출한 2명의 후보(기호 1번 박영섭. 기호 4번 이상훈)와 10일 투표에서 탈락하여 12일 결선투표 당일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후보가 아닌 2명의 후보(기호 2번 장영준, 기호 3번김철수)를 마치 후보인 것처럼 기사를 실었다.

후보 관련 기사 또한 편파적으로 보도하였다.(기호 1 박영섭 1단, 기호 2번 장영준 2단. 기호 3번 김철수 2단, 기호 4번 이상훈 3단)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 2가지를 제안한다.

1. 결선투표 당일인 2020년 3월 12일 치의신보의 선거 관련 기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를 가려내는〈치의신보 선거 농단 조사위원회> 설치와 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요구한다.

2. 차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관위가 구성될 때 언론의 공정보도를 이루어내기 위해 치협 선관위 산하 <언론의 공정 선거보도 지원단> 설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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