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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합치과전문의는(1)
[기고] 통합치과전문의는(1)
  • 덴탈이슈
  • 승인 2018.08.06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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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전문의 도입 배경과 역사
이승룡 대한통합치과학회 부회장
이승룡 대한통합치과학회 부회장

요즘 치과계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통합치과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과 관련, 보존학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통합치과전문의 도입 배경과 발자취에 대해서 몇 차례 기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인 2008년도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 전에 치과계 화두는 소수정예의 전문의 배출을 목표로 합의를 이루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전문의제를 시행하면서도 대다수 치과의사는 일반적인 치과 진료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2005년 연세대 차인호 당시 교육연구부장을 중심으로 ‘통합진료과’라는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는 다른 형태로 2년 과정의 수련의를 선발하여 2006년도부터 연세대치과병원에서 하나의 과로 출발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연세대 김기덕 교수가 있었다.

전문의 시대에 전문적인 영역을 강조하다보니 통합적인 사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환자 중심의 진료와 교육, 그리고 보다 빠른 진료를 제공해서 원스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한된 숫자의 전문의 교육제도로 인해 졸업생들이 Advanced 되지 못한 교육을 탈피하여 단기간에 심화된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통합교육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수련교육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가 치과계에 발표되었고 2007년도에 협회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도에는 정식으로 출범한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이후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제도로 명칭변경)로 제도화 되게 되었다.

당시 이 취지에 공감한 이수구 치협회장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에 국윤아 서울성모병원 교수, 김기덕 연세대 교수, 윤현중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등 AGD 수련제도 및 경과조치에 대한 연구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회의 및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다.

2008년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어 전문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점에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이 실패로 돌아가고 77조3항의 의료법 위헌논란이 일어나는 시기인 2010년 2월 협회에서 발표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를 위한 경과규정 발표는 치과계를 온통 치과전문의제도를 향해가는 징검다리 역할인 양 많은 회원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AGD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일차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강화시키고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의식향상,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강좌 및 사교육비 증가억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대다수 졸업생의 임상 수련교육 기회확대 등 취지와 배경은 좋았다.

2년 동안 1만2000여 명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자연스럽게 AGD 자격취득을 위한 회원 관리와 지속적인 갱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2012년 6월 대한통합치과학회가 창립되어 연세대, 단국대 등 각 수련병원의 통합진료과를 중심으로 학회 활동과 회원들의 참여로 성장하게 되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치과 전문의제도를 시행하면서 소수정예 배출이 어렵게 되고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되자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비전문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표시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77조 3항을 사수하려 했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게 되어 치과계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전문의제도는 다수 전면개방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기수련자도 전문의 응시기회를 주고 미수련자도 구제하자는 대의원총회 결과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협회와 협의 후 AGD 경과조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간을 포함하여 300시간 교육을 통한 전문과목인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2017년도에 먼저 기수련자들의 전문의 응시기회를 주고 시험을 거쳐 올해 초 최종 각 과의 전문의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존학회를 비롯한 일부 학회가 치과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통합치과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교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중단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협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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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8-08-06 18:55:28
가정의학콰가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