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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회,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 등 의결
공직회,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 등 의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3.23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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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가 지난 19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0대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 감사보고에서는 △2020년 회비 납부 현황은 56%로 작년 대비 10% 정도 높아졌으며 △예상치 못한 팬데믹 사태에서도 전반적인 지출은 비교적 예산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됐고 △온라인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2021년에도 팬데믹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올 한해도 회원들의 관심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방법을 잘 혼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총회는 강병철 감사의 정년에 따른 보선을 하여 서울대 이삼선 교수를 새 감사로 선출했다.

이어서 제7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 △치과감염 관련 수가 신설 촉구의 건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총회는 치의학 융합 산업 연구원 설립추진은 다가올 고령 사회에서 국민의 구강보건 수요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양질의 구강보건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평가했다.

또한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전공의법)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1,200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경우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치과 병·의원에서의 적극적인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치과 감염 관련 수가 개선안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총회에 앞서 설양조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최성호 의장의 개회사와 구영 회장의 인사말 등이 진행됐다. 구영 회장은 “2021년 팬데믹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공직지부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참석한 대의원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치협회장 표창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지연 교수(중앙보훈병원) △현하나 교수(국립경찰병원) △황지영 교수(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홍인표 선생(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연세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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