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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헌소 제기
서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헌소 제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4.01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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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 정보를 강제 제출토록 하고 있어
(왼쪽부터) 서두교 치무이사,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
(왼쪽부터) 서두교 치무이사,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을 비롯한 회원 31명이 최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논란을 빚었던 이번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은 헌법소원 제기 마감일인 31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이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는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를 양산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 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다.

환자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 개정 내용이 알려질 경우 그간 민감한 진료 내역에 대해 노출을 꺼려온 일부 환자들의 저항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한 법무법인 토지의 오승철 변호사는 “의료법 제45조의 2는 의료인에게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 일체를 사전적, 포괄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급여 진료 공개대상 기관을 종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치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 임원 대다수를 포함한 일반 회원 31명이 이번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 비용을 갹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지난 수년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의를 실천한 치과의사들의 힘을 다시 한번 모을 때”라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서치의 ‘의원급 비급여 확대 반대 헌법소원’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의료법」 제45조의 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제1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 대상 조문
■ 의료법 제45조의 2 제1, 2, 4항 및 같은 법률 제82조 제2항 제2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 요지
이번 개정안은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정보를 포괄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1) 이번 법은 그간 환자들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2)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3)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 내역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4)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공개, 비급여진료비 고지제도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는 현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하는 위헌법률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입법으로 과도한 최저가경쟁-국민 피해 우려

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전체로 확대하면서,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만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과 진료의 특성상 진료내용을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2) 동네의원 간 최저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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