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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 의협·한의협과 공동 성명
부치, 의협·한의협과 공동 성명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4.30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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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 비급여 보고 의무 즉각 중단 촉구

부산시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고시에 대해 부산시 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강력한 반대와 고시의 즉각적인 중단 및 철회를 촉구했다<사진>.
 
부산의 한상욱 치과의사회장, 김태진 의사회장, 이학철 한의사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임원은 28일 오후 7시 부산시의사회관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내세워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폄하·왜곡하여 결국 국민과 의사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라 비판했다.

부산 3개 의료단체는 이번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이며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 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이기에 올바른 의료 환경 수호를 위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부와 의사회, 한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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