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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투쟁본부’에 의구심 가득
‘장재완 투쟁본부’에 의구심 가득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11.13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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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개인정보 취득 및 행사에 ‘처벌 설문’ 진행

치협 장재완 부회장이 최근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 명의로 회원에게 배포한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의 대표인가? 복지부의 하수인인가?” 제하 성명에 대해 “정작 법안이 만들어지던 31대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32대에 억지로 잔류하면서 집행부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개원가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장 부회장은 회원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박태근 회장에게 더 이상 비급여 공개 저지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투쟁본부가 회원과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아울러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한 회원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선다 △투쟁본부 소속 회원은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정책’에 대해 자료 제출 거부 투쟁을 이어나간다며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에 대한 항복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과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회원 보호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법이 논의될 때 장재완 법제담당 부회장은 무엇 했나?”

이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를 비롯한 시행규칙이 지난 1월 1일 시행됐다. 당시는 31대 이상훈 집행부가 회무를 이끌고 있었고, 장재완 부회장은 그때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법이 논의되고 시행되기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9일 진행된 박태근 치협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전경.
9일 진행된 박태근 치협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전경.

회원들은 특히 “법이 논의될 때는 두 손 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회장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더라도 집행부 내에서 토론하거나 현 32대 집행부 부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32대 집행부에 억지로 잔류한 것은 현 회장을 도와 회원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나. 현직 부회장의 처신으로는 바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 서초구 H 원장은 “치협 정관 13조에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라고 되어 있다. 정관에서 정한 부회장의 의무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협회의 방침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더 나아가 협회장을 대놓고 비난하는 것은 이미 임원의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점은 분명 실정법에 위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회원 전화번호를 어떻게 획득했고, 그것을 사전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로 대량문자 전송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서울 용산구 P 원장은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이라며 “최근 모 원장께서 관련된 처벌을 원하냐는 설문을 회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노원구 K 원장은 “현직지부장 6명이 만들었다는 비대위에서 사진까지 찍은 분이 성격이 거의 같은 그 단체와 별도로 단체를 만들고, 대표 직함을 표방한 것은 벼슬 욕심을 제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벌써 차기 협회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해서 씁쓸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장재완 부회장의 성명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장재완 부회장의 성명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 긴급 기자회견서 ‘아쉬움’ 토로

장재완 부회장의 성명에 대해 회원 비판이 해일처럼 일면서 박태근 치협회장은 9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회견에서 “공개 저지 내용보다 협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더 많아 그 저의가 의심된다”면서 “의료법 45조는 2020년에 국회를 통과했고, 장재완 부회장이 당시 회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회장에 대한 비난은 직을 내려놓고 마음껏 하기 바라지만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고 밝혀 장 부회장에 대한 별다른 대응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견에서 박 회장은 “지난번에 언급한 6가지 중점사업 가운데 정관 제·개정은 지금 준비 중이고, 구인구직 사이트도 잘 진행하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설 선물로 인한 ‘붕장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변경을 11월 20일 정도까지 결정해야 하고, 변경을 안 하면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므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서치 소송단 지원은 헌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동안 변화는 없었다”며 “헌재 앞 1인시위는 목요일에 서치에서 진행하므로 치협은 하지 않기로 했고, 협회가 할 일을 서치가 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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