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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불복의견 제출
비급여 공개 불복의견 제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11.16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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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서치회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 자료 의견
소명자료 제출 불복에 첨부된 헌재의 심판 회부 결정문 사본.
소명자료 제출 불복에 첨부된 헌재의 심판 회부 결정문 사본.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서치 소송단)은 최근 각 시군구 보건소가 비급여 자료 미제출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공식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초구보건소는 15일 김민겸치과를 비롯한 관내 의료기관 46개소에 [(긴급)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의료지원과-19694(2021.11.11.)]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8746 (2021.11.10.)호를 근거로 이첩하여 팩스로 송부했다는 것.

김민겸 서치회장(비대위원장, 서치 소송단 대표)은 해당 공문을 받고, 법률 자문을 거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사전결정한 바에 따라 법률대응 절차에 돌입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서치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서치 소송단에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과태료 부과를 강행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곧바로 법률대응에 나설 예정”이라 했다.

김민겸 서치회장은 “이번 정부 주도 비급여 가격 비교 정책은 개원의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만, 우리 국민 역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 건강이 달린 비보험 분야에 가격무한경쟁을 통해 치료비를 낮추려 하면서 정책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도 이번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다음은 김민겸 회장이 제출한 소명자료 전문

귀청이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로 삼은 의료법 제 45조의 2 제3항, 제92조 제2항 제3호는 치과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 규정으로서 2021. 3. 30. 헌법재판소 2021 헌마 374호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되고 2021. 4. 20.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심리 중에 있으며, 또한 2021. 5. 26. 2021 헌사 432호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심리 중에 있습니다(이상 첨부 증거자료 1. 심판회부결정, 2. 헌법재판소 사건진행내역_헌법소원, 3. 헌법재판소 사건진행내역_효력정지가처분).

이상의 사유로 의견제출인은 귀청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를 수 없는바, 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시어 이 나라의 최고법인 대한민국헌법에 합치되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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