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권익위-치협·의협·한의협·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서 건강 상담, 의약품 안전 교육 등 참여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서 건강 상담, 의약품 안전 교육 등 참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사진>.
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다.
권익위는 이번 의·약 4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도서·벽지 주민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의료·복지 분야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약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취약계층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의·약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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