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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 위헌 소지 있어”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 위헌 소지 있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0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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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의사 인식 조사’ 발간
“환자·보건의료인 ‘기본권 침해 최소 방안’으로 하위법령 마련” 주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정책현안분석에서는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언했다. 연구진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하위법령 논의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 가운데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과 관련해서 “요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요청권한이 인정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또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사유’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동의 없이 촬영이 개시됨에 따라 정당화 사유 규정이 없었다면 이 법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화 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또한 ‘영상정보 보안의무(안전 조치)’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의 안전 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범위’에 대해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제4조 제2호), 의료기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제안했다. 

연구에서는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CCTV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 지원에 관한 논의 △촬영 영상 증거자료 활용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논의 △전공의 수련 교육 환경 보장 △외과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의정연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전 세계 유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가 설계”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동 법안이 지닌 문제점과 역기능이 제대로 파악되고 진단되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강제화가 아닌 다른 대안적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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