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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건보수가 고시 무효소송’하기로
경치 ‘건보수가 고시 무효소송’하기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4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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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경치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11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제2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을 의결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경치는 지난해 6월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관한 대응을 논의한 바 있으며, 7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 수가 결정이 고시되고, 12월에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사회는 수가 협상 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기관 단체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협상 과정은 물론 최종 인상률(치과 2.2%)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 △규정 개정(사무규정 및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9명)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후보자(4명) 추천의 건 등을 논의했다. 

2021 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행부는 재무, GAMEX, 회무 감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감사단과 사전에 협의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감사 일정은 GAMEX 회계가 정리되는 시점을 고려해 추후 감사단과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규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10년 3월 개정된 바 있는 사무 규정은 현시점에 맞는 문구 등으로 수정하고, 전자결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개정했다. 또 기존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을 ‘GAMEX 재무업무 규정’으로 제호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준비위원회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은 총무부에 위임키로 했다.

그밖에 보고사항으로 △경기도치과의사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3월 19일 오후 2시 회관 5층 강당) △2022년 임원수련회 개최 일정(4월 2일,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4월 23일 오전 10시 제주 랜딩호텔 컨벤션 센터) 등이 보고됐다.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

이날 이사회에서 최유성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제안된 치과계 정책들이 모퓰리즘이나 치퓰리즘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 와중에 보험 임플란트 수가 문제로 인한 논란도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 상황과 비급여 공개, 가격비교 플랫폼 등장 등 여러모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 임원들은 우리 동료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34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존의 좋은 사업은 물론 기발하고도 창의적인 사업,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의 구상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한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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