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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격교정에 단호 대처하라”
“불법 원격교정에 단호 대처하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2.07 0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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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동문회장단, 4일 성명에서 치협·교정학회에 요구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단(간사 이재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는 불법 원격교정에 대해 단호한 형사적 대처를 하라”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동문회장단은 치의신보가 보도한 ‘설마 했던 불법 원격교정… 국내 진출 이미 시작’ 기사에 대해 “국민의 교정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걱정과 우려를 담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림= 교정동문회장단 제공
그림= 교정동문회장단 제공

동문회장단은 성명에서 치협과 교정학회는 △관련 업체에 대해 고소, 고발로 명확한 형사적 대처를 할 것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의 유권해석으로 혼란이 없도록 할 것 △재발방지책 마련과 위법행위가 있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동문회장단 성명 전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는
불법원격교정에 대해 단호한 형사적 대처를 하라!

 우리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단은 2월 3일자 치의신보에 실린 ‘설마했던 불법원격교정... 국내 진출 이미 시작!’이라는 기사를 보고, 국민의 교정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걱정과 우려를 담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교정치료를 목적으로한 인상채득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기관에서 행해져야 하고, 이를 의료기사법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 삼차원 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치과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에서 행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를 임시 허용한 틈을 타 의료기관도 아닌 의료기기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교정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220만 원에 1회만 방문하면 택배로 투명교정 장치가 배달되도록 해준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위와 같은 기본적 내용을 위반하고 의료법에 따른 광고의 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함도 어긴 것이며, 교정치료를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항이다.

 투명교정 치료는 중간의 한 스텝만 환자가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잘못 이행하는 경우 그 이후의 모든 치료가 망쳐질 수 있어 치과의사의 정기적인 관리와 지도가 필수적인 치료이다. 이와 같이 위법적인 비대면 방식으로 보급 시 단기적인 수익은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부작용으로 인해 2018년 투명교정 모 치과 사태 몇 배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일과 같은 상황은 초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 동문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 1 치협과 교정학회는 상기 업체에 대해 고소, 고발을 통해 끝까지 명확한 형사적 대처를 하라.

# 2 치협과 교정학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교정 치료 전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의료기기 업체 간의 혼란이 없도록 하라.

# 3 치협과 교정학회는 2018년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2만여 명 환자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사태를 일으킨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2022년 2월 4일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 일동

강릉원주대 이재용, 부산대 안형수, 전남대 이제준, 경북대 김상두, 서울대 김근만, 전북대 정송우, 경희대 강승구, 연세대 이성호, 조선대 임현철, 단국대 윤병선, 원광대 조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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