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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판결 요청”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판결 요청”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5.2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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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서치회장, 공개변론 직후 헌재 앞 성명서 발표
“치협은 정부와 협상 중단, 더 많은 지원” 요구도

19일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마친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곧바로 헌재 정문에서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김 회장은 성명에서 “저수가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의료수가는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해 국민에게 값싼 진료를 유도한다고 양질의 진료가 값싸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면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는 의료질서를 와해하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성명은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과 회원을 위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이라도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에 더욱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성명은 또 “정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비급여 관리정책을 무조건 따르도록 압박했다.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전면거부를 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공약을 철회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성명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돌아보고, 이 비급여 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 정책이 왜곡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이만규 충북, 김민겸 서울, 변웅래 강원회장, 이재용 비대위 간사가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규 충북, 김민겸 서울, 변웅래 강원회장, 이재용 비대위 간사가 회견을 하고 있다.

“치협은 정부와 논의 중단하고, 사건 해결 위해 적극 지원하라”

김 회장은 발표를 마친 뒤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해 변웅래 강원회장과 이만규 충북회장 등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급여 관리대책의 위헌성을 짚었다. 이들은 특히 “치협이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겸 서치회장은 “오늘 변론이 열기 속에서 5시간을 넘기며 진행됐다”고 의의를 부여한 뒤 “우리의 헌법소원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치과계 동료와 선후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협회는 정부와 비급여 내역 공개와 보고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협회가 벌이고 있는 헌재 1인시위에 맞는 타당한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헌재 재판 과정에는 더 많은 법률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치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저 김민겸은 오늘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의료법 제1조는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약속하였지, 저수가 덤핑 치료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는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고 국민 모두에게 공언했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만 오를 뿐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수가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의료수가는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이제껏 의료계는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식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식대보다 못한 원가 이하의 급여진료를 강요받아왔습니다.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여 국민에게 값싼 진료를 유도한다고 양질의 진료가 값싸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는 의료질서를 와해하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진료와 관련한 재료, 기법 등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가격비교를 통해 최저수가를 유도하려는 이 정책은 앞으로 국민에게 최저가 가격 우선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져다주게 되고, 결국 기업형 저수가 덤핑 병원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과 회원을 위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에 더욱 힘을 실어 주십시오. 3만 치과의사들의 생존과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정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비급여 관리정책을 무조건 따르도록 압박했습니다.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전면거부를 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공약을 철회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비급여 보고가 시행될 경우 치과계는 1년 동안 시행한 크라운 개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이상이 소규모 의료기관인 치과계에 이보다 큰 행정적 부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민감정보 수집,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소유권자인 환자의 동의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와 함께 환자의 소유권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오늘 재판부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수집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고 언제든 수정 가능한 고시로 소중한 환자의 의료정보 제출 여부를 규정한다는 취약점은 변치 않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취약점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에게 지적당했고, 대표 입법발의한 정춘숙 의원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입법입니까?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돌아보고, 이 비급여 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 정책이 왜곡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 주십시오.

위헌 결정을 통해 정의와 상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비급여 헌법소원과 공개변론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소송단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치협, 서울지부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소송단과 치과계의 굳건한 의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서울시치과의사회장/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 김민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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