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08 (금)
‘협의체 구성+헌소 취하’ 같이 이뤄져야
‘협의체 구성+헌소 취하’ 같이 이뤄져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11.12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통치 헌소 대응 특위 “대화 계속할 것” 강조
“헌소 취하 않으면 ‘통치 교육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처할 것”
(왼쪽부터) 김재호 서치부회장, 정철민 위원장, 조성욱 간사, 김덕 위원이 통치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호 서치부회장, 정철민 위원장, 조성욱 간사, 김덕 위원이 통치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치과계 내부 합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동시에 △헌법소원에 대한 철회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돼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된 이후 경과와 치협의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정철민 위원장
정철민 위원장

이날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보존학회의 헌소 취하가 치협의 기본 입장이지만 대화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제3자의 이름 변경은 당사자가 ‘No’할 경우 안 되고, 대의원총회에서 명칭변경 결정을 하더라도 통치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협과 보건복지부, 보존학회, 통합치과학회는 그동안 공문 등을 통해 헌법소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왔으며, 치협은 10월 29일 보존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등으로 제도 전반에 대해 지속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고 △이 경우 보존학회가 위헌청구 소를 철회할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존학회는 7일 치협에 보낸 답신에서 “헌소 취하는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10월 8일 제안한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보존학회, 통치학회 등 5개 기관의 협의체 구성에 치협 대의원총회를 추가해 6개 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회의나 공청회 등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보존학회가 헌소 취하 결정을 하면서 협의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치협 지부장협의회 등에선 헌소를 낸 보존학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왔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재로 기울기도 했으나 화합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한 뒤 “보존학회에서 헌소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로 예상되는 ‘통치 교육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