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08 (금)
정부 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고민해야”
정부 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고민해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10.31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주관 ‘의료인 자율징계권 공청회’서 김준래 변호사 제기
의료인 자율징계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의료인 자율징계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의료인 자율징계권과 관련, 정부는 일방적인 관 주도 행정보다는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가 발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발제에서 “궁극적으로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조를 정부 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의료계도 의료인 자율징계권이나 자율규제는 국민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공감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직의 자율규제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더 높은 가치 지향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앞서 ‘자율징계(규제)의 담보조건’으로 △공익성과 △공정성(중립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율징계(규제)가 이뤄진다면 점차 확대되는 국가 행정 규제의 집행한계를 자율규제로 보충하게 되므로 정부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가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규제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루어져 의료분야에도 행정법상 비례원칙 적용이 확대되고, 민간주체에 의한 공적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준래 변호사, 주홍원 위원, 이수구 고문, 전성훈 이사, 김형빈 이사, 김수연 사무관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래 변호사, 주홍원 위원, 이수구 고문, 전성훈 이사, 김형빈 이사, 김수연 사무관이 토론하고 있다.

발제에 이어 이수구 치협 고문이 좌장을 맡아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주홍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 김형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특히 김수연 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자율규제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 경계했다.

김 사무관은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강조한 뒤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자율규제 여건을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태근 회장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치과에서도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치과 의료에 대한 전문적 영역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 모든 것을 정부가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전문가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게 할 것을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도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가 날로 커지는 시점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종 목표로 하되, 부건의료인의 전문성과 적극서을 유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