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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약 5단체 ‘1인1개소법 사수’ 결의
울산 의약 5단체 ‘1인1개소법 사수’ 결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1.26 0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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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저지 의료법 위해 협력 다짐

울산시 치과의사회와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17일 1인 1개소법 사수와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했다<사진>.

울산시 의약 단체의 이 같은 결의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고, 울산시 의약 단체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래는 17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2018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된 것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기관들인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의약 5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인1개소법 사수 및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결의합니다.
 
“보건복지부, 국회, 의료 및 약사 단체는 ‘사무장 병원’ 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퇴출 근절하라!”

“국회는 사무장병원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사무장병원 개설 원천 봉쇄로 국민 건강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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