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중지 모아 현행법 문제점 지적+보완 입법에 주력”
헌법재판소는 23일 비급여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사진>. 비급여 위헌소송은 2021년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31명이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국민 진료 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022년 5월 19일 공개변론을 열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집 및 취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문제삼아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합헌 결정에 대해 치협 33대 회장단 선거에 나선 각 후보단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과 입장문 등을 통해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국민의 진료 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일어섰던 치과계의 바람이 무너져내렸다며 통탄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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