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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위헌소송에 ‘합헌’ 결정
비급여 위헌소송에 ‘합헌’ 결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2.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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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중지 모아 현행법 문제점 지적+보완 입법에 주력”

헌법재판소는 23일 비급여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사진>. 비급여 위헌소송은 2021년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31명이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국민 진료 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제기했다.

1번 최치원 후보
1번 최치원 후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022년 5월 19일 공개변론을 열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집 및 취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문제삼아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2번 박태근 후보 캠프
2번 박태근 후보

이날 합헌 결정에 대해 치협 33대 회장단 선거에 나선 각 후보단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3번 장재완 후보
3번 장재완 후보

이들은 성명과 입장문 등을 통해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국민의 진료 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일어섰던 치과계의 바람이 무너져내렸다며 통탄했다.

4번 김민겸 후보단
4번 김민겸 후보단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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