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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2.27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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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원 여의도서 총궐기대회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보건복지의료인이 함께 했다<사진>.

함께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투쟁사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었다”며 “간호법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폐기되었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갑자기 되살아났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2020년에 우리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제출되었던 졸속 법안”이라며 “기존 의료법 8조로 충분한 의료인 면허에 대한 규제를,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악법”이라 규정했다.

이어 “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가 왜 우리의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박 회장은 “의료법 65조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됐다”면서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기존 3년이 짧다고, 면허 재교부 기간을 5년, 아니 10년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한다”고 분개했다.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박 회장은 특히 ‘의료는 원팀’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한다.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하자”고 역설한 뒤 “의료인 생존 위협하는 면허취소법 폐기하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_2_대회사(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왼쪽부터) 곽지연 간무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과 ,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켰다.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삭발식이 진행되고 있다.
삭발식이 진행되고 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삭발식 진행 과정에서 "처참한 심정을 대변하고 가열찬 투쟁대오에 나서는 각오를 보여주는 삭발 투쟁"이라며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한 죄 밖에 없는 우리가 왜 이 추운 날 머리를 깍아야 하냐“고 외치기도 했다.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

이날 궐기대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가두행렬로 마무리됐다. 여의대로에서 시작된 행렬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을 지나 국회 앞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일제히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강력 저지의 뜻을 밝히며 법안 폐기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

가두시위 행렬이 민주당사를 지나고 있다.
가두시위 행렬이 민주당사를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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