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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무편집 영상 공개’ 가처분 신청
‘토론회 무편집 영상 공개’ 가처분 신청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3.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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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충북회장,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네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네 후보가 토론하고 있다.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이 치협을 상대로 '토론회 무편집 영상 공개 가처분 신청서'를 2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이 회장은 신청서에서 “채무자는 2023. 2. 25. 채무자 강당에서 개최된 제33대 채무자 협회장 선거 후보자 생방송 토론회를 촬영한 영상 일체를 편집 없이 채무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x9rl1ms8p)에 업로드할 것”을 주장했다.

이만규 충북회장이 67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67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만규 충북회장.

이 회장은 “25일 개최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 협회장이자 제33대 협회장 선거의 입후보자인 박태근에게 채무자 협회 자금 1억 2,000만원 의 인출 의혹 및 대가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며 “채무자는 이 사건 토론회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채무자의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음에도, 토론회 영상을 전혀 업로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채무자 협회의 차기 협회장 선거는 2023. 3. 7.에 실시되는바, 현재 1주일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협회장인 박태근 후보의 위와 같은 횡령 의혹에 대하여 공개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질의와 응답에 대하여 수많은 회원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이 사건 토론회의 무편집 영상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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