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08 (금)
[기고] 급여 임플란트 고시에 관한 다양한 고려요인들···
[기고] 급여 임플란트 고시에 관한 다양한 고려요인들···
  • 최유성 전 경기도치과의사회장
  • 승인 2023.04.2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유성 전 회장
최유성 경치 전 회장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면허증의 의미를 혹자는 그 분야의 허가를 면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치과의사 면허증은 치과 분야의 허가를 면하는 증명서로 볼 수 있다. 치과의사는 당연히 양심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복지 정책이다. 즉 법체계로서 강제성이 있으며 고시라는 형태로 진료의 틀을 정한 것이다. 그 틀을 벗어난 경우에는 행정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의료인으로서의 양심, 생업으로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고의적인 위법행위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억울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쨌든 법과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틀니와 임플란트의 급여화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제도를 악용한 일부 치과의사들도 있으며, 급여화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존재한다.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보재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에, 급여 임플란트의 개수 증가나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물로의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물의 경우는 급여 임플란트의 도입 당시에는 상당한 고가의 옵션이었으나, 디지털 장비의 발달로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학술적으로도 PFM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최근의 상황을 보면, 경직된 고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기공계에서도 장비 변화의 대세로 PFM을 수행할 인력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보인다. 물론 수가를 동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 대형 치과에서 장비를 도입한다면 그들의 이익이 크다는 걱정, 고시와 같은 법률적 문제이기에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급여화 확대의 수혜가 양극화되고 있는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국가로부터 면허증을 부여받은 의료인이다. 최근 기공 장비의 발달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덜하면서도 예전보다 좋은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과학자이다. 제도나 법률적 고시도 좋지만, 치의학을 과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즉 일선에서 급여진료를 수행하는 일원으로서, 기공계의 현실을 반영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치과의사로서의 본질, 즉 과학자이면서 임상가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수가나 재정의 문제, 그리고 고시와 같은 법률적 분야로 가면, 우리 치과의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저 이해관계의 당사자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기공계의 발전상황에 대한 고려나, 무엇이 치과 진료에 적당하냐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전문가라는 생각이다. 즉 급여나 비급여에서의 유불리 문제는 당연히 후순위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 치과의사들의 자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례로 급여제도의 통제범위에 들어가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건보재정이 불가하면 급여에서 빼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신이나 전문가 직역으로서의 사명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