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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치과 건보수가 3.2% 인상 ‘선방’
2024년도 치과 건보수가 3.2% 인상 ‘선방’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6.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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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의원·약국은 합의점 못 찾고 결렬, 6월 건정심 결정 따라

내년 치과 건강보험 수가가 3.2% 인상으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끝내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이며,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1,975억 원으로 추계된다. 치과 외에 병원 1.9%,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이들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과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공단은 지난해 6월 1일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값을 다양하게 제시(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 총 5가지)하고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고 설명했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전하면서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치협 등 의료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면서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 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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