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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 가담자 11.9%가 신규기관 재진입
불법 개설 가담자 11.9%가 신규기관 재진입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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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입 신규기관 중 의심 기관 16곳 조사 결과 13곳 불법··· 수사 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대 현재룡)이 불법 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20년 9월~2022년 8월 사이에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곳, 그 중 기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곳으로 재진입 비율은 11.9%였다.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곳(41.7%)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21곳(35.0%), 병원이 11곳(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별 점유율은 경기 20곳(33.3%) > 광주 11곳(18.4%) > 인천 6곳(10.0%) 순이다.

기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규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의료인도 31명(43.1%)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 개설기관에 가담했던 자들로 신규개설 기관에서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 봉직약사로 진입했다.

한편, 불법 개설기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이 2021년 1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가담자의 불법 개설기관 진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단은 자체적으로 기 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즉, 과거 불법 개설 기관 가담자(의료인, 사무장 등)에 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 분석하여 재진입 여부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2020년 9월~2022년 8월까지 신규개설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곳을 조사한 결과 13곳(81.2%)이 불법 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사 의뢰 및 준비 중에 있는 13곳에 재진입한 기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 개설 기관의 총 적발 금액은 약 783억 원이며, 미납금액이 약 714억 원(91.2%)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개설기관에 진입하는 것은 부의 축적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공단 자체 분석 결과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곳 중 602곳(0.6%) 기관에 631명의 기가담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불법 개설 재가담 의심 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 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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