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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172억 원 환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172억 원 환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7.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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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숨긴 재산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끝까지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지난 6월 현재 3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 압류 제도를 도입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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