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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치의학연구원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8.2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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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상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1,000억 원으로 10.8%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한 것이 현실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우)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치협 박태근 회장(우)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됐다.

그러다 지난 23일 국회 보복위 제2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오늘(25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된 것.

치협 박태근 회장(우)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치협 박태근 회장(우)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11년간의 협회 숙원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기쁘다”며 “아직 최종 결실을 보기에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백 마디의 말보다는 뚜렷한 회무 성과 하나로 말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조그마한 결실을 계기로 치과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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