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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국회서 치과기공 제도개선 토론회
치기협, 국회서 치과기공 제도개선 토론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0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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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내일(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치과기공 관련 업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될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강은미 의원(정의당) 주최로 열리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치과기공의 문제는 △보철 등 치과기공 업무에 대한 보상이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치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과 △치과 의료기관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의 적정가격이 침해될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공정성 및 법률 상충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권혜영 교수(목원대 생명과학부)가 맡고, 발제자로 김원일 교수(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가 나서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유진호 마산대 치기공과 교수 △송종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윤일영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장(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최병진 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장(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이 참여하고, 사회는 이희경 대구보건대 치기공과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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