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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개인정보보호법 ‘무혐의’
박 회장, 개인정보보호법 ‘무혐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12.0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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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서, 증거부족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서울 성동경찰서는 11월 27일 박태근 치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사진>.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9일에 발생한 건으로, 일부 회원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다. 고소인들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에게 선거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 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태근 회장은 이에 대해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라며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 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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