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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치협,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12.11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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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온라인 매체 통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제3자 유인형 광고(왼쪽)와 상장·감사장 이용형 광고 예.
제3자 유인형 광고(왼쪽)와 상장·감사장 이용형 광고 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대상 온라인 매체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고,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관계자는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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