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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해야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해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16 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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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2년 및 2023년 미제출기관에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022년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오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021년도 미제출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된 바 있다.

따라서, 시·군·구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2년과 ‘23년 미제출기관임을 안내받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반드시 29일까지 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치협은 밝혔다.

8일 현재 치과 병·의원 미제출기관은 △2022년 972기관 △2023년 142기관이다. 특히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기관이 올해부터 심평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2년도 미제출기관은 심평원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팩스 033-811-7445)하고 △’23년도 미제출기관은 공단(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 보고’)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치협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심평원에서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거나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 사항 등을 참고해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2022년 미제출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 / 1997
         (2023년 미제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033-73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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