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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 내년 11월 1일 발효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 내년 11월 1일 발효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12.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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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총··· 복지부와 협의 등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속 활동 지속
황윤숙 회장(가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윤숙 회장(가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황윤숙)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만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년 1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지부와 관련 회의를 했음을 밝힌 황윤숙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에 따른 현장실습 체계 구축과 이수 범위, 인정 기준 등 실제 교육 과정에 적용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에 관련 대학에서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를 골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직역이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단순히 관련 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조문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됐다. 같은 법 제2항제1호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도 위와 같이 개정됐다.

(왼쪽부터)양윤선 사무총장, 박진희·박정란 부회장, 황윤숙 회장, 박정이·한지형 부회장, 김은희 홍보이사가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양윤선 사무총장, 박진희·박정란 부회장, 황윤숙 회장, 박정이·한지형 부회장, 김은희 홍보이사가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이 내년 1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물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한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활동을 진행 중이다.

황윤숙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으니, 이제는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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