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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 구성
대구회,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 구성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3.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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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발 참여, 불법·과장 광고 퇴출 위해 강력 대응
박세호 회장(좌)이 조우성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하고 있다.
박세호 회장(좌)이 조우성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하고 있다.

대구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는 최근 개원가의 집중적인 성토를 받는 불법·과장 치과 의료광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하기 위해 2월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회원 중 위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구회는 불법 의료광고 규제를 위해 2월 5일 개최한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규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회원 중 위원회 위원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후 임원을 포함해 구성했다.

임명장 전달식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우성 회원은 “적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법에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치과의료 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는 체계를 분명히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 정보, 과장된 치료 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치과의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비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들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불법, 과장 치과의료 광고 퇴출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호 회장은 “대구 시민의 신뢰는 의료 서비스의 핵심이다. 불분별한 광고로 인해 대다수의 정직한 회원들은 진료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켜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민들의 구강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이에 불법, 과장 의료광고 퇴출을 위한 규제위원회 위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구회 대표로서 감사를 드린다. 집행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회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조우성 전 부회장
△부위원장= 이원혁 부회장
△간사= 전익성 법제이사
△위원= 박예신 대외협력이사, 신용길 전 수성구 회장, 백상흠 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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