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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8.29는 치과계 승리의 날 “1인1개소법 합헌”
[속보]8.29는 치과계 승리의 날 “1인1개소법 합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8.2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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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의 중복 개설·운영 금지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판결
치협 관계자들이 헌재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치협 관계자들이 헌재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9일 오후 2시 소위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운영 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33조8항 본문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며 △의료의 수급불균형 방지와 △독과점 양극화 방지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지나친 영리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울러 의료법인 등이 복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 아래 지나친 이윤추구를 금할 수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치협… “보완 입법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헌재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인1개소법, 의료정의를 지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치협회장(앞줄 문서 든 이)이 합헌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철수 치협회장(앞줄 문서 든 이)이 합헌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추구를 반대하는 국민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향후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치협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유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 출현, 경쟁으로 의료비 낮춰야”

유디치과협회도 진세식 회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디치과는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는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밝히고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해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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