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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트랙 투쟁 위해 5개 지부 나섰다”
“투 트랙 투쟁 위해 5개 지부 나섰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10.20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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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위원회, 출범식 갖고 선언문·성명서 발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가 15일 오후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사진>. 비대위는 지난 8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치협 회원들이 정부의 비급여관리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관철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소송단이 비급여 관련 법률이 치과의사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승소를 위한 지원과,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가져올 저수가 기업형 병원 등 영리병원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알리는 역할도 할 것이라 제시했다.

비대위에는 위원장에 김민겸 서치 회장, 부위원장에 이정우 인치·최유성 경치·변웅래 강원·최용진 전남 회장, 간사에 이만규 충북 회장, 정책기획팀장에 이재용 서치 공보이사, 그리고 위원으로 경치 이상구·양동효 이사, 서치 이응주·노형길 이사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각계 인사로 위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회원의 정의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미제출해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이 된 845개 기관 해당자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및 소속 지부 회원이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제출을 거부한 치과의사”라며 향후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왼쪽부터) 이정우 김민겸 최유성 이만규 회장이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우 김민겸 최유성 이만규 회장이 회견을 하고 있다.

비대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비급여 공개가 민간 실손보험의 적자 보전을 통한 이익 추구 정책이라는 점을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철회를 관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민겸 위원장은 “치과의사들은 반(反) 의료영리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 비대위는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를 위한 최전선에 서겠다.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 비대위와 같은 마음으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을 모아 정부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만규 간사는 “협회는 대관업무를 해야 하므로 저항운동은 어렵다. 협상가와 저항가는 달라야 효율이 있고 힘을 얻을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일로 협회가 힘을 얻어 일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말했다.

또 이정우 부위원장은 “비급여 공개를 또 다른 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과태료까지 불사한 사람들로 심각한 문제를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전하겠다는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최유성 부위원장은 “선거 공약은 당선자 책임보다 시대의 소명이고 회원의 열망”이라며 “자료 제출을 한 임원이나 회원을 비난하자거나 각을 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을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날 △우리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정부 주도의 의료영리화정책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치과인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동참을 원하는 자료 미제출 회원들은 함께 해달라 △정부는 비급여 강제 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즉각 철회하라 등 3개 항의 선언을 채택하고, 출범 성명서도 공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비급여 공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변

우리 치과의사들은 그간 국민 구강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앞장서 왔다.

동네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 비급여 설명, 공개, 보고의무를 강제한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은 치과계 10여년 동안 노력해 지켜냈던 ‘1인1개소법’ 사수 당시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이대로 강행될 시 의료영리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정부는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헌법소원 제기 가능 기한(90일) 마감 하루 전에 ‘비급여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는 소송과 같은 의료계의 법률적 대응을 막으려는 명백한 의도였지만, 의료계 민초인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나서 자비로 헌법소원과 의료법 관련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치과계는 올해 초부터 협회장 자진사퇴, 보궐선거, 임시대의원총회 등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입장을 번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 800곳이 넘는 치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예정된 심각한 현실에 봉착했다.

이에 우리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할 의지를 표명한다.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낮춰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고, 정부 주도의 최저가 가격 유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강제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을 공개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의미이자,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들에게 의료정의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의무 또한 의료인이 직무 중 수집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국가에 강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비대위는 제2의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대의를 가슴에 품고,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대항하는 치과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 미제출 회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전면 중단하라!

2021년 10월 15일

비급여 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민겸
부위원장 이정우·최유성·변웅래·최용진
외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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