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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통과 시 13단체 총파업”
“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통과 시 13단체 총파업”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4.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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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오늘(13일) 공동 기자회견 열고 강력 천명
박태근 치협회장(오른쪽 5번째)과 이필수 의협회장(7번째)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오른쪽 5번째)과 이필수 의협회장(7번째)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13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달리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은 별도 처리하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열리는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불참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협 입장을 복지부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본회의 상정에 따른 기자회견문’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며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 역설했다.

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 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지난 4월 8일 결의에 따라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에서 두 법이 통과된 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등 법 실행이 가시화되면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이라는 편법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면허박탈법과 함께 부의가 결정된 후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입니다. 더욱이 간호협회가 외치는 ‘부모돌봄법’ 타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은 시도입니다.

의료인면허박탈법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입니다.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과한 처사입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4월 11일, 여당 주관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관련한 민·당·정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한 간호협회를 비롯해, 간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었습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중대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과잉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습니다.

4월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관의 긴급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주도해온 민주당이기에 간담회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간담회에 응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심으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을 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기만했습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국회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를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킨다면 지난 4월 8일 결의에 따라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굳건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 4. 13.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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