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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3 회계연도 예산 108억8,923만 원 편성
치협, 2023 회계연도 예산 108억8,923만 원 편성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4.2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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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72차 총회서 심의··· 일반회계 64억5,175만 원, 전년보다 3억 줄어
2018년 3월 치협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모습.
2018년 3월 치협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모습.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9일 오전 10시 The-K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선 의장단과 감사단 선거가 있으며,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치협은 2023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64억5,175만 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9억7,606만 원, 치의신보 특별회계 34억6,140만 원 등 모두 108억8,923만 원을 편성해 총회에 올린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3억4,940만 원(5.1%)이 줄었다<별표 참조>.

총회는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이어 정관개정안을 심의한다. 치협은 정관 18조(임원의 보선) 제3항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에 ‘선출직 부회장’을 추가해 임원 보선 방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도회에서도 임원 선출 등과 관련된 정관개정안을 내놨다. 대구회는 ‘상근 보험부회장 1명 증원(11조 임원)’ 안을, 경북회는 ‘회장+선출직 1인으로 선거(11조 임원, 16조 임원의 선출)’하는 안을, 그리고 충북회는 ‘회장 반상근제(17조 겸직금지)’ 안을 올렸다.

이번 총회에서도 치과계에 도움이 되는 일반의안 76건이 상정된다. 특히 집행부는 1호 안건으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을 올려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회장 ‘상근제 폐지’ 또는 ‘반상근제로 전환’을 주장해 온 일부 회원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

치협 관계자는 “최근 정치자금법 적용이 강화돼 회장이나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까다롭게 됨에 따라 대관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장의 세후 실수령액은 현재 1,000만 원 선이며, 이를 1,500만 원 수준으로 올려 원활한 대관업무를 하도록 하자는 뜻”이라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 올라온 시·도회 일반의안은 다음과 같다.

△협회 내부자료 외부 유출 방지 대책(전남, 광주) △치협 총회 방송으로 공개(울산)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회원-비회원 차등적용(전북) △미가입회원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관리방안 마련(전북) △면허 신고 절차 지부 이관(경북) △회장단 선거 후 분열된 회원 통합방안 강구(부산) △치협과 지부 간 소통 강화(부산) △협회 반상근 이사 제도 도입(서울) △치과 간호조무사 등 보조 인력 문제 해결(경기, 경남, 서울) △치과 간호조무사 시행 전제 후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논의(서울)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경기, 전북) △학생 구강검진 APP 도입(경기) △학생 구강검진 개선(부산)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경북) △비급여진료비용 고지방법에 협회 적극 대응(강원, 부산) △회장 선거 간선제로 개선(충남, 서울) △치과 전공의법 입법(공직) △의료기관 내 폭력 대응 매뉴얼 제공(경기) △치과의사윤리헌장 수정(강원) △덤핑 치과 적극 대응(강원, 인천)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통과시 미래 장기계획 수립(부산) △자율징계권 확보(서울)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등 개선요구(강원, 인천, 서울) △온라인 보수교육 마련 및 교육비 차별화(서울) △외국수련 치과전문의 자격 무효 소송 상고 참가(공직) △치의신보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 제정(서울) △방사선 교육 개선(인천, 서울) △의료폐기물 비콘테그 제도 대처(부산) △소비자에 직접 치과 장치 판매 대응 특위 설치(전남) △PFM과 동일 수가로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 임플란트 포함 등 임플란트 보철물 개선(울산, 경북, 서울, 강원) △보험 임플란트 확대(대구, 전북, 서울, 인천, 경북) △보험수가 현실화(부산) △상근 보험부회장 공석 시 대처방안(부산)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서울) △치과 매출·신용정보 보호 방안 마련(대구)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촉구(전남) △대관업무 협력위 구성(경기) △법정의무교육·행정규제 간소화(전남, 부산, 서울, 인천, 광주) △보험사 치료확인서식 단일화(경남, 서울) △일반인 대상 공익 방송채널 개설(울산) △수련병원 지방 확대(부산) △의료기관 종사자 무료 또는 보험 검진 적용(대구) △치과 감염관련 수가 신설(공직, 전북) △치과의사 호발 질병 대처(인천) △치과의료정책 개발 위한 D/B 구축(대구) △고충처리위 활성화(전북)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개선(서울)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경기) △가격표시 의료광고 제한 추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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