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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쾌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쾌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2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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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법 찬반 투표 현황. 사진=치협 제공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법 찬반 투표 현황. 사진=치협 제공

치과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98.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국회 복지위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8월 23일)와 복지위 상임위 전체 회의(8월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12월 27일)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서 “①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14차 법사위(12월 7일)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야 의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추가 논의를 요청함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됐고,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이 오늘 최종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 치협 제공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 치협 제공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 기술개발의 거점화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로 향후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첨단진단기술 산업, 인간유전체를 이용한 신치료 산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21세기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됐다.

또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2013년 7월 12일)와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5년 11월 16일)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6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2018년 11월 7일) 등 모두 4차례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쳤다.

박태근 회장이 치의학연구원법 국회 통과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이 치의학연구원법 국회 통과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서 정말 기쁘다”라며 “이는 치과계 모든 회원의 노력의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치의학연구원이 광주·대구·대전·부산·전북·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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