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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회 ‘치협 회무 열람 청구’ 의결
충북회 ‘치협 회무 열람 청구’ 의결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12.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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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임총 “회무·회계 열람·질의는 회원의 당연한 권리” 주장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가 7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임상헌)를 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 및 회계 열람의 건’을 투표자 25명 중 2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만규 충북회장이 지난해 10월 27일 건강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비급여 공개 저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덴탈이슈 DB-
이만규 충북회장이 지난해 10월 27일 건강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비급여 공개 저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덴탈이슈 DB-

이만규 충북회장은 임총 당일 안건설명에서 “치협 이사회가 현직 지부장에 대한 윤리위 회부 요청을 의결한 상태”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회무열람을 청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지금까지 어떤 지부도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신청을 위해 총회를 개최한 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대의원들이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지부 회장이 청구인으로서 지부 총회를 거쳐 회무열람을 요청했는데 치협 이사회에서 부결된다면 어떤 일반회원이 치협 회무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설명해 의결됐다.

이와 관련, 충북회는 9일 낸 보도자료에서 “치협 회무열람 규정에 따르면 ‘소속 지부는 본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회무인 경우 청구인에게 지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고, 소속지부가 청구인이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답변이 불가할 경우, 해당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중앙회로 이첩한다”며 “협회장은 지부로부터 이첩된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 2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제시했다.

보도자료는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달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현직 지부장과 지부 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기타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치협 회계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이만규 충북회장(우)이 김민겸 서치회장과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덴탈이슈 DB-
지난 6월 30일 이만규 충북회장(우)이 김민겸 서치회장과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덴탈이슈 DB-

이만규 회장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8월 기자회견에서는 “치협은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며 “이렇게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 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치협에 질의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같이 질의한 것을 두고, 치협 이사회는 3개월여가 넘은 시점에서 치협 윤리위 회부 요청을 결의한 것”이라며 치협 이사회 뒤에 낸 입장문에서 “질문이 아닌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시해 회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협회에서 임플란트 업체에 3,000만 원을 적시해 지원 공문을 보냈고, 지난 1, 2월에 업체 3곳에서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이 협회 계좌로 입금됐다. 또한 협회에서 해당 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그 후 대의원총회 전에 협회 통장에서 3,000만 원씩 3회에 걸쳐 9,000만 원이 인출됐다. 감사단이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금액 일체를 반환하라는 공문을 협회장에게 보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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