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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 시 총파업”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 시 총파업”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4.1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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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청 앞 2만여 명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결의대회에서 박태근 치협회장은 “의료행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일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이고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들은 대회사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 역설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직역 모두가 싸워왔다”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회선언과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또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면허박탈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며,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의료인들이 소신진료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인에 대한 보답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요건 강화냐”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앞줄 5번째부터) 박태근 치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이 결의대회를 이끌고 있다.총파업 결의대회
(앞줄 5번째부터) 박태근 치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이 결의대회를 이끌고 있다.총파업 결의대회

또 “국회 본회의 전날인 4월 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단을 불러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중단하라고 종용한 일이 있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강한 압박을 통해 특정 정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공동대표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정치권의 이 같은 잘못을 반드시 막아내고자,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도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결의대회 중간에는 간호법 및 의료법 관련 OX 퀴즈, 대형 현수막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으며, 결의대회 뒤에는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통해 면허박탈법의 문제점과 악법 철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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