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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병협 제11대 집행부 초도이사회 개최
치병협 제11대 집행부 초도이사회 개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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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장성 강화·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등 논의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영)가 제11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3월 31일 줌 화상회의로 열고, 치과 보장성 강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사진>.

이사회에는 구영 회장(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황의환 부회장(경희대치과병원장), 심준성 부회장(연세대치과병원장), 김원경 부회장(서울아산병원 치과장), 손미경 부회장(조선대치과병원장) 등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김영재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각종 협회 현황 보고 △울진·삼척 산불이재민 긴급의료구호활동 △비급여 공개 반대 관련 헌법소원 공동의견서 제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치과 보장성 강화 관련 △중동 치과의사 전공의 연수프로그램 연차별평가 운영방안 마련 △치과 전공의 비인기과 지원정책 △권리정지 회원의 재가입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논의했다.

특히 치과 보장성 강화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은 치병협의 숙원사업으로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의과에만 적용하고 있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치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 중임을 보고하고,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은 해당 사안의 타당성과 타 의료계와의 형평성 등을 설명했으며, 최근 박태근 치협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치과 전문의 제도가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실태조사업무 이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치병협은 회원 확대를 위하여 권리정지 회원의 재가입 시에 신규가입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영 회장은 “1999년 창설된 치과병원협회는 고유 목적사업뿐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중동 치과의사 전공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과의사 전문의 경과조치와 관련해 임상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치협의 요청에 따라 비급여 공개 반대 관련 헌법소원의 공동의견서 제출과 같은 치과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뿐 아니라, 동해, 삼척, 울진 산불 재해민을 위한 긴급 구호활동과 같은 대국민 공공의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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